서삼석 의원 '농어업 피해 조사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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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를 국가가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농어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실태조사를 해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 인하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전년도 농어업 재해 피해를 본 농가의 피해액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금액보다 많거나 영세한 농어업인에 대해 재해보험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