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국 최초 금어기 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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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고유가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예비비 19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금어기 중 1개월분의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 으로 전국 최초의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남도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관계기관과 지급 방안 등을 논의해 지원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대상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 사용 금지 기간 업종에 해당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기간을 지킨 연근해 어선어업인입니다.
어업인 예상 지원액은 50톤 이상 어선을 기준으로 어선 재해보험과 어선원 재해보험 각각 200만 원 수준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금어기 준수 여부 등 검증을 거친 후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