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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도둑' 의심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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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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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광주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50대 환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냉장고에 넣어둔 우유를 훔쳐먹은 도둑으로 의심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