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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들 착취한 염전업자·가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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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427회 작성일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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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들의 노동을 장기간 착취한 염전 업자와 그 가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장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에 함께 넘겨진 4명 중 장씨의 가족 2명에게도 징역 2년 4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장씨와 그 가족 등은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 여간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고 근로자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노동시킨점을 비롯해 범행 기간, 반복성, 편취한 이익의 규모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