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시교육청 급식관리시스템 민원 조사결과 비공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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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비위 의혹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은 교육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측이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광주 각급 학교 급식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지침 위반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학교 급식위생관리시스템 민원 관련 조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 및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비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사보고서가 감사에 관한 내용이긴 하나, 민원 당사자인 시민모임 측에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정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