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00범, 무전취식으로 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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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유흥주점에서 9차례에 걸쳐 마신 술값 560여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A씨는 누범기간에 또 이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사기 등 전과 100여범인 A씨의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