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폐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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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폐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회 사무처가 지난 4월 주민 1만388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해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효 기준을 충족한 만큼 시의회 운영위에서 수리 결정이 내려지면 3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 청구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심의 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원 대다수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