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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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오늘 "의견 수렴 없이 광주시가 결정한 시립제2요양병원의 폐원은 무효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된 만큼 병원의 폐업도 조례에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는 내일 광주시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폐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전국보건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오늘 "의견 수렴 없이 광주시가 결정한 시립제2요양병원의 폐원은 무효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된 만큼 병원의 폐업도 조례에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는 내일 광주시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폐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