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서 지방세 대납 '카드깡'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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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광주를 오가며 속칭 '카드깡'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와 5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는 징역 4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방세 등을 타인의 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방식으로 속칭 '카드깡' 업체를 운영, 카드 대금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에서 앞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으로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들은 광주로 거점을 옮겨 사기를 이어갔고 또 투자금을 끌어모으거나 분양사기를 추가로 저질러 총 97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