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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광업 대상 손배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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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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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도광산 등을 운영한 옛 미쓰비시 광업의 여러 탄광 사업장에서 강제노동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2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6명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원고 3명의 청구는 기각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승소원고 6명 중 4명에게는 1억원씩을, 나머지 원고 2명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1천666만여원과 7천647만여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소송의 강제동원 피해자 9명은 모두 사망해 자녀들이 소송원고로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