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이권 다툼 살인' 첫 재판...조폭 '혐의 부인'
페이지 정보
본문
유흥가 보도방 이권 다툼 끝에 칼부림 살인 사건을 벌인 조직폭력배가 첫 재판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오늘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저녁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