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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전 남자친구 집에 불 지른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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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67회 작성일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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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전 연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7시 20분쯤 전 남자친구 B씨가 거주하는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빌라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러 현관문에 부착된 도어락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달 가량 교제한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그는 홧김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4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