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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없는 행인 무차별 폭행 1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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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27회 작성일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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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행인을 때린 혐의로 1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3시쯤 광주 북구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길을 가던 20대 행인의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와 눈이 마주치자 시비가 붙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같은 전과로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