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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 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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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337회 작성일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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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9일) 열린 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신안군 공무원 등 4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 군수 측 변호인들은 "영장 기재 내용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없는 증거를 압수했고, 반복적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로 범죄 혐의를 구성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수사로 기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박우량 군수도 공직 생활의 성과와 소회를 이야기하며 "섬에서 일하려 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를 충원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군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