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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후 광주 교육계 신고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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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42회 작성일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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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광주 교육계에서 모두 19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도별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4건, 2019년 1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2년 4건, 지난해 1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건이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신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