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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타낸 실업급여로 직원 임금 준 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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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50회 작성일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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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 짜고 타낸 실업급여로 임금을 지급한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오늘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도소매업자 A(5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업체 전·현직 직원 8명에 대해서는 50만원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부터 2년여간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직원들이 사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직원들에게 1억4천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