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넣고 학대, 3세 의붓딸 상습 폭행…항소심서 실형
페이지 정보

본문
세 살 의붓딸을 세탁기에 넣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양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당시 3세 B양을 약 1년 5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양을 통돌이 세탁기에 넣고 작동시키거나, 접착테이프로 몸을 벽에 붙이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소주를 강제로 마시게 하고 팔굽혀펴기 자세를 시키는 등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