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초등생 숨지게 한 재활용차 운전자…금고 4년 선고
페이지 정보

본문
지난해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도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초등학교 1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