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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포거부' 故안병하 치안감, 퇴직연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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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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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18 당시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퇴직연금 관련 소송에서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안 치안감의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부인 전임순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안 치안감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해 퇴직일을 1988년 10월 1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전남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해 면직됐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1988년 10월 숨을 거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