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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 홀로 근무 편의점서 강도상해 4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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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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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그런데도 피해 보상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10시 4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업주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