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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십년지기 일용직 근로자 상해치사 50대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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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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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성탄절인 12월 25일 광주의 공사장 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50대 동료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10년 동안 일용직 근로를 함께하던 B씨가 사건 당일 생활비를 덜 낸다고 잔소리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