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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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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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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리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