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흉기로 찌른 지적장애 1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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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의 협박에 용돈을 요구하다가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지적장애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군은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후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사리분별력이 미숙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것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4월 전남 나주시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