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며 빗길 운전 50대, 뺑소니 사망사고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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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시청하면서 빗길 운전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강진군 국도에서 시속 69㎞로 모닝 승용차를 몰다 갓길을 걷던 50대 남성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는 후속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