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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녀 죽음에 수사자료 정보공개 요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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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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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행정1단독은 학부모 A씨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처분 취소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중학생 자녀가 2022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을 겪고 "교사의 정신적 폭력과 가혹행위로 자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며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를 조사한 경찰의 송치 결정서 등을 검찰에 공개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검찰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