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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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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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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또는 입후보 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 습니다.


단속 대상은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선거법이나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