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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환경연, 광주 유통 농산물 1.7% 잔류농약 기준 초과…513kg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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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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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38건, 총 513㎏을 압류·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시민이 많이 소비하거나 농약 허용기준을 자주 초과했던 품목을 위주로 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2천256건에 대해 잔류 농약 340항목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열무를 비롯한 쑥갓, 부추, 파 등 23개 품목 38건인1.7%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을 폐기하고 생산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