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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 60대, 항소심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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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90회 작성일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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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 나선 모 후보자를 돕기 위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던 A씨는 민주당 경선을 앞둔 2022년 4월 경쟁 중인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당 누리집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형량이 가중됐습니다.


A씨는 상대 후보가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