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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교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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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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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교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책상에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이 가능한 홈캠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카메라와 휴대전화가 연동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학교 측 고발을 접수해 5개월간 수사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