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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청탁 뇌물수수 현직 치안감,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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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57회 작성일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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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치안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오늘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치안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 1천만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승진청탁자 A(55) 경감에게는 징역 8개월, 브로커 성모(63)씨에게는 징역 6개월 등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2022년 초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 치안감은 당시 브로커 성씨로부터 1천만원과 A 경감(당시 경위)의 승진을 청탁받은 혐의로 사건 관련인과 함께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