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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추석 명절 ' 위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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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95회 작성일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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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추석을 앞두고 명절 인사 명목의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선관위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등에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과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 행위 등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거나 본인의 소속 정당이나 성명·직함을 표기하지 않은 후원 금품을 자선단체에 후원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나 문자메시지 전송 등입니다.

한편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