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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폭행 전직 대학 태권도부 감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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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93회 작성일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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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동욱·김유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남과학대 전직 감독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2년 3월 전남과학대 태권도학과 지도자실에서 선수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1학년 B군 등 3명을 화살촉과 전기 파리채 등 각종 흉기로 때리거나, 스프레이 파스를 화염방사기처럼 작동시켜 위협한 혐의로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운동하기 싫고,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