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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선원 살해 4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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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27회 작성일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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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는 오늘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전남 영광군 낙월도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9.7톤 어선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일을 잘 못한다며 자신을 때리고 폭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