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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예고 20대 징역형…공범 10대는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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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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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모방해 SNS에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특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범인 18살 B군은 미성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하던 시기, 칼을 들고 포즈를 취한 채 사진을 찍어 협박 글과 함께 온라인상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