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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영업제한 받은 군시설 임대업자, 손배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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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285회 작성일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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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설을 임대해 영업한 자영업자가  코로나19 로 영업을 제한당한 것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부는 오늘(25일) 자영업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부터 2021년 까지 전남 장성군 상무대 인근 건물 1층에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식당을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육군은 A씨가 빌린 건물 2층을 확진자 격리시설로 지정하고 식당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로나19의 군부대 확산은 국가 안보 상황에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예방이 더욱 절실하다"며 "A씨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공익적 필요에 따른 조치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