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신생아 변기에 버린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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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람의 출입이 드문 다른 화장실 칸으로 신생아를 옮겨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부검과 의료자문 결과, 건강보험요양 급여 분석, 가족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A씨가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