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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상자회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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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25회 작성일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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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상자회는 오늘 일부 회원들이 조규연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5·18 부상자회는 지난 6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 간 내부 경선을 통해 조규연 회장을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하지만 회원 2명은 이러한 행위가 내부 정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조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월 광주지법에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들의 주장을 입증하거나 위법성 여부를 소명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