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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해임 전직 대학교수, 징계취소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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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91회 작성일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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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조교와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과 희롱을 반복해 해임 징계를 받은 대학 교수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오늘 전직 전남대학교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전남대 모 단과대학장과 사업단장을 역임하던 2021~2022년 조교와 사업단 계약직 직원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돼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학내 인권센터 조사 결과 A씨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는 등 14건의 징계 사유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성희롱 근절과 교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재발 방지 등의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해임 징계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