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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일본 파산기업 상대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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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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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미 파산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오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15명이 일본기업 홋카이도 탄광 기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하고 1명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14명에게 1천200만원에서 5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4년여간 이어진 이번 재판에서는 과거 일본에서 파산·면책 판결을 받은 홋카이도 탄광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한국법원이 인정하느냐에 관심이 쏠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