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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희롱...광주 남구의회 공무원 부서 이동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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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68회 작성일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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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해 물의를 빚은 광주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부서 이동 인사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광주 남구의회는 의회사무국 직원 A씨를 타 부서로 전보 조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관내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차 안에서 여직원 B씨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고, 두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의회사무국장이 성희롱 의혹을 인지했습니다.


다만 피해직원이 징계를 원하지 않고 부서 분리 조치를 요구해 별도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