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후배 감금·폭행한 자매...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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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후배이자 친구를 감금·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자매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이모씨와 이씨의 동생 17살 이모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씨는 징역 7년, 이양은 단기 3년에서 장기 5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19일 광주 일대에서 동생 등 다른 공범 4명과 함께 학교 후배인 여고생 A양을 3시간가량 감금·폭행하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생의 부탁을 받고 A양을 불러낸 이씨는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해 끌고 다니며 휴대전화 현금 등을 빼앗고, 500만원가량을 1시간 안에 빌려오라고 강요하거나 성추행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