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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 시험문답 유출 1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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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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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했던 1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A군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 1년에서 장기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돼 소년법을 적용할 수 없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A군은 공범인 친구 19살 B군과 함께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재학 중이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4차례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시험문제와 해답을 빼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어놓고 며칠 뒤 교무실에 침입해 캡처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는 수법으로 시험 문답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