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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중기청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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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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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일선 지자체와 함께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 방안의 하나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면적 2천㎡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곳 이상 밀집된 곳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시설 현대화와 주차환경개선, 특성화시장, 노후 전선 정비 등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북구가 7곳으로 가장 많고, 광주 광산구 4곳, 전남 무안 3곳, 광주 남구 2곳, 전남 강진·곡성·구례군 등에 1곳씩 관내에 모두 22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올 연말까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22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모두 44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