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25조원 금고지정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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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후 연간 25조원 규모의 특별시 금고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박진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금고 지정 때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별 영업점·무인점포·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단순 설치 대수뿐 아니라 5개 자치구와 22개 시·군별 분포까지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의결된 안에는 '조례가 공포되면 별도의 20일 유예기간 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이번 금고 선정부터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