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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편의 제공한 검찰수사관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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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83회 작성일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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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오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57살 심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습니다. 


심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에 재직하면서 사건 브로커 성모씨에게 1천300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 현금 등을 받고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심씨는 징역 1년과 추징금 천 3백여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씨는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현금 천 2백80만원을 받지 않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