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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가석방 중 또 횡령 40대 회사경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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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50회 작성일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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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가석방 상태에서 경리로 취업해 수억원대 회사자금을 또 가로챈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전직 광주의 모 창호 회사 경리 40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회사 자금을 관리하며 3억1600만원을 횡령하고,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회사 명의 은행 계좌를 만들어 회사 자금 1억7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동종전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A씨는 피해 회사에 경리로 취업해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