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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시간 강사들, 퇴직금·연차수당 청구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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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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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계약을 반복한 대학 시간강사들이 근로계약의 연속성 등을 인정받아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은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8명이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이중 7명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승소 원고 7명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27만원에서 3천9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원고들은 조선대에서 시간강사·겸임교수·초빙객원교수 등 직책으로 근무하다 2019년 8월 퇴직했으나,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