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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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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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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특정인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유통 금지·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영상물에 디지털 워터마크 표시와 불법 영상물 삭제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즉시 삭제·처벌 등 후속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