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디지털 성범죄에 텔레그램 이용하면 가중처벌' 법안 발의
페이지 정보
본문
최근 불법 합성물인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흉기처럼 쓰이는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