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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신생아 방치 사망 친모…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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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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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복용 후 갑자기 출산한 미숙아를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유지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생아에 대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이 무겁지만, 뒤늦게 반성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